[ ]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디카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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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31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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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동안 구매시 이벤트로 사은품 A와B 중 하나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은품이 오지않아 전화해보니
주문시 '사은품 선택'을 하지않아 줄수없다고 합니다.
주문하기전에 문의가 있어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자기들은 사은품 선택하라고 말했었다고 녹취된 통화 내용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하면서 사은품 선택을 안 한건 제 탓이니 안 줘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은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안 해서 안 준다니요??
차라리 선착순이라 사은품 소진되어 줄 수 없다 라고 했다면 수긍했을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통화 내용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해도 되나요???
사은품을 주지 않는 것도 고발의 대상에 포함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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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메라 구입 시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을 받지 못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은품지급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