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시학원스카이에듀서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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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경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1-12-25 2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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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전에연락하여죄송하다는것도아니고 하루전밤9시에연락을다했다고 아니정작우리는연락도못받고 테스트하러간날 이런통보를받으니 어이업고 분하고 괴씸하고 그런학원은 아이들이나학부모에게한약속은아무럿지안게 정원이안되돈벌이가안되니 자기들편한데로만 업었던일로하자는 그런행패는 도저히그냥넘어갈수업습니다 저희쪽에서 어떤조치를할수잇느지요 이런식으로학원운영한다는것을 학부모들이알고 그학원불매운동을해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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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에서 자녀분 강의를 수강하려하셨는데 수강 하루전날 폐강이 되었다 하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