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단을 선입금으로 구입, 물품양도전 수량조정 요청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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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종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8-28 2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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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에서 원단 130YD 를 발주했습니다.
목요일까지 물건을 양도 받기로 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전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28일
수량을 80YD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50YD 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원단이 중국에서 출고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때문에 목요일 물품 양도도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상황인가요?
더 필요한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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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원단을 구입하면서 선입금한후 수량조정 요청을 하셨는데 이미 출고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수량조정 요청과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