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받을수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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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8-20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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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은 2009년도 제품이고 도금 불량 스티커 부착불량 제품을 오래보관하엿는지
먼지 수두룩 하여서 다음날 이거 환불 해달라고하니 사장은 절대 안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품을 가게에 두고 나왓습니다.
이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사장은 법대로 하라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잘못되엇다고 생각하는데 품질 보증서도 없습니다. 우리집 아기가 타고놀껀데 도금부분 불량이라 위험해보이고 사장은 소비자 한테 욕까지 하는데 진짜 돌아버리는줄 알앗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게 검색해보니 저한테만 그런게아니고 아주 사장이 악질이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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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난감 가게에서 구입하신 전동차의 연식도 오래되었고 도금도 불량이라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 경우 먼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