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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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송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8-20 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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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 치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세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여 현금구입을 하지 않으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치마를 구입 하였습니다.
점원은 그때 세일상품은 환불과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였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기 때문에 그럴리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마가 작아서 8월 19일에 큰 싸이즈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점원은 세일상품이라 큰 싸이즈가 없으니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소상인 보호법상 환불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8월 18일에 받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물건산것을 증명해줄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점원은 "그런 영수증 같은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옷이 싸이즈가 작아서 큰 싸이즈를 요구했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절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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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