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차장 사고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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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병수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8-17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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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왔었고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해서 지정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니까 밖에 세우라고 하니 뭐 일단 세웠습니다.
식사 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운전석 앞쪽 범퍼쪽이 긁혀져 있더라구요...
전 바로 확인을 해보고 주차위원에게(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이었습니다) 여기서 긁힌거 같으니 CCTV 확인을 요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주차 담당자분들을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나무라는 식은 아니지만 자신들은 계속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을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데서 그러고 여기와서 그러는거 아니냐고 잘 생각 해보라고 말 했었구요.
나쁜식으로 말한건 아니지만, 보통 다들 차를 탈때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차를 보면서 타지 않나요?? 분명히 없었던거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다음날에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해봤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차량이 찍히긴 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사고영상이 찍힌건 아닙니다. 그 업체쪽에도 사고부분과 영상을 보내줬지만 미동도 없는데 다른데서 그러고 와서 그러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구요...기분이 좀 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일단 결론을 보면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되는 영상만 있을뿐이죠(서로 의심된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작은 식당 아니고 큰 식당인데요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에는 CCTV가 없어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 하구요. CCTV 설치해야 하는게 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요원 말로는 계속 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좀 있긴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쪽에서는 자신의 잘못 아닌거 같고 증거 불충분 하고 하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그안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저를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비가 많이와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차량번호는 하나도 안보였습니다. 말그대로 의심의 여지지 정확한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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