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자동차-이것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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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준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8-16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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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7월 14일경 르노삼성 부산 연제지점에서 한 영업사원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맺고 7월23일에 차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받은 차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업사원과 통화를 하던 중 영업사원의 태도가 너무 불친절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 홈페이지에서 그 영업사원을 검색해 보니 그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제지점에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사람은 이미 2~3개월 전에 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던날은 휴일이었지만 몇 분의 삼성직원들이 옆에 있었고 그사람도 삼성 명함을 제게 건냇기 때문에 저는 그사람이 삼성직원이 아니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그 차를 살때 담당했던 영업직원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만약 그 영업직원이 판매이후에라도 자기가 퇴사한 사실을 제게 알려주고 다른 담당직워을 소개해 줬더라면 화가나지 않을 텐데 그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금당장 자동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데 현재 새로산차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때문에 그 영업직원과 통화하면서 받은 불쾌감(불친절 때문에)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자기가 삼성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직원인양 삼성직원어었을 때의 명함을 제게 주고 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그 영업직원과 그사람이 퇴직한 줄 알았으면서 모른체하고 방관했던 그날 영업소에 있었던 삼성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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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건 업체측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렸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8/3 담당자 통화 시 업체 측으로 배송 지연건에 대한 내용 확인결과 다음주 월요일 출고 가능함을 안내 해드렸으나, 지속적으로 업체 방문하여 수령하길 요청 하여 불가함을 안내 드리고 8/6 미배송으로 재인입되어 확인하였으나 업체와 8/3 통화 시 환불하겠다고 하여 환불로 접수되어 있음을 안내. 8/10 제보자님께서 업체와 직접 통화 요청하시어 제보자님께 연락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