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값을 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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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법사7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8-16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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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교재관련하여 자녀분께서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