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퍼스트드림 과대광고로인해 피해건으로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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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03 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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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값은 해결될것처럼 안내와 홍보를 하면서.
막상 정회원가입하니 회사가 처음내세운 출석체크부분이 회사 사정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변화한부분에 적응을 하지못해서. 건의게시판이나 여러계시판을통해 건의나 자료를 찾아봐도
돌아오는건 해당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답변을해줄수없다는소리만 하며. 자료를찾아본들 자료는
업뎃이나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답답하기만한데... 집에서 컴퓨터만 가능한 컴퓨터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쉽게따라할수있을것처럼 하면서 깐깐하게 홍보를 글을 제한을하고 또한 퍼스트드림내부에선 과대광고가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과대 광고라기보다 회사 규칙이 수시로바뀌니깐 바뀌기전에 광고를 보았기때문에.속아넘어갔다고 볼수밖에없지않습니까.
지금이상태로 정회원탈퇴하고 핸드폰 차라리 2년약정해서 기기값 안나가게 하고싶습니다.
또한 처음 가입을할때. 출석체크만하면 5만원을 지급을해준다고하였고 출석체크도
회사홈페이지내에서 10분만 접속하였다가 출석체크만 클릭을하면 가편하게 될것처럼 이야기를하다.
가입한지 20일도 안되어 그 규정이 바뀌었고. 매번 새롭게 규정이 바뀌는데.
처음가입을할때. 회사사정에 따라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은적도없으며 서면상으로도받은적이없고.
설사 그렇게 안내를 받았으면 퍼스트드림이라는 회사에 가입을하지도않았을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현혹을시켜 상술에 빠트려 핸드폰 비용을 그렇게 갈취를하여. 부당한방법으로
회사규정을 회사이득방향으로 만 계속변경이되며. 출석체크기준도 무조건 홍보성글을 등록을
해야된다하지만. 막상 홍보성글을 작성후 기제를하면. 처리기준이 깐깐하고 자신들의 독보적인기준으로써
보류처리를하니. 출석체크가 되지않을뿐만아니라.지원금또한 지원을받지못하니.
핸드폰 기계값만 엉뚱하게 빠져나가고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는 핸드폰 구매자만 될수밖에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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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하신 내용과같은 다단계 업체의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