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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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민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8-01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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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은평 행복센터(1600-0237)로 이 업체의 알선으로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3년 약정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현재까지 9개월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 약정내용은 월 인터넷 기본료 25,000원, 인터넷 전화료 기본료 2,000원 AP 장비 임대료 1,000원 와이파이 장비 임대료 900원등의 월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 하지만 이후 제공받은 인터넷 전화(031-711-6085)는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전화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킨 인터넷 전화문제를 개선하고자 106에 수차례에 걸쳐 고장 신고를 접수하여 수리기사가 고치고 고치기를 반복(전화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수리직원까지 접수한 경우까지 하면 거의 10여차례의 수리기사를 불렀음)하더니 sk 브로드밴드사는 SK 기술로는 도저히 전화신호를 잡지못하는 ''처리불가'' 상황이라 실토하고 106에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라고 알려준 바 있습니다.
- 이후 106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계약해지는 받아주되 계약당시에 제공받은 무선인터넷 전화기의 할부 잔여금액(대략 8만원 정도)을 납부해야 계약해지를 받아 하더군요...
- 그럼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이 기계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기계는 타통신사하고는 호환이 전혀 되지 않아 쓸수 없다고 합니다.
- 본인들의 영업사원이 제공한 전화기를 본인들의 기술부족에 의해 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구선...그리고 타 통신사 제품하고는 호환이 안되는 상품의 잔여금액을 내야만 한다고 통보합니다.
-이 사실을 통보하는 수리기사 및 106번 상담직원들도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돼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에 미안해 하면서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저에게 남은 인터넷 전화기 잔여대금을 내야만 해지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선심 쓰듯이 106이 아닌 본사 직원(고객보호실 박은희 과장)이 전화로 남은 위약금 납부없이 인터넷 전화를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해지가 안되고 인터넷 전화만 타 통신사로 이동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라 함은 ''인터넷을 경우해서 통상의 전화처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 통신사 자체를 교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통신사가 와서 인터넷 전화만 설치하겠습니까?
-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은 자기네것을 쓰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전화를 따로 설치해 쓰라는 그야말로 완전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 SK브로드 밴드사의 이와같은 비열한 처사를 고발합니다.
- 지금 까지 10차례에 결쳐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해야만 했던 불편함에 대한정신적 시간적 낭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자신회사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태도에 분노합니다.
-대기업이라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까요?
-소비자를 무시하는 Sk브로드밴드의 이런 횡포를 고발하며 귀센타의 판단을 묻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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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시면서 품질불량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