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옷을 찢어 왔는데 소비원에서 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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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수미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7-26 0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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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옷을 들고 찾아오겠다 합니다.
무슨일이지 했는데 왼쪽팔을 다 찢어져 왔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
옷은 2009년4월경에 40만원주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처음에는 배상을 해드리겠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소비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넣어 보자더군요
합의를 했는데 왜 넣냐구 하니깐 그렇게 해야된다나....
그럼 똑같은 옷을 찾아달라니 인터넷에서는 더 싸게 주고 살수 있다는둥
하여간 다 못주겠다 그러더군요...
소비원에 넣어보니 옷 구입일과 양복의 수명을 4년으로 잡고 계산해보면 40%로 밖에
못 받는다더군요..참나...그럼 소비자는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양복을 1년에 두번정도 밖에 안입는데 4년입을려구 40만원이나 주고 사나요
그렇게 평균으로 얘기하는게 어디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또 양복을 사러 다녀야하는데
40%면 백화점에서 살수 있나요..헐..소비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배째라는 식이더군요...민사 걸어라고 헐..양복하나 땜에 민사까지 가야하나요
누구를 위한 소비원인지...소비자를 위한 소비원 아닌가요..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은 20만원에 합의를 봤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세탁소에서 찢어진게 아니라 찢어서 보낸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참..
세상 짜증납니다.
소비원에서 나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오나요...제발 소비자편에서 한번더 생각해줬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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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양복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사용년수 감가)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