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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자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7-23 1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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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었다면 예약금은 돌려주어야 하며, 업체측으로 다시 한번 예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반환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