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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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7-16 2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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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정에오랜만에갔는데물이이상한거예요.. 전교환날짜를보니작년12월달 인거예요..전 오늘 너무화가나서전화를했더니누적이되었거나뭔가 착오가있나보다구죄송하다고하는거예요...그리 구전필터를얼마만에가는거냐구하니까물에쓰 는양에따라4개월도 갈수있구6개월에도 갈수있 다는거예요~양을 어찌아나요? 참궁금하더군요.. 집에와서수시로체크가되는것두아니구..전 너무 화가나서소비자에신고한다했더니저희엄마한 테전화해서죄송하다구오늘와서필터를다갈아 준다구했데요~그런데 그여자분이전화를잘못했 다구끊더랍니다~전 다시전화했더니3월달에 필 테교환을했다구자기네는잘못한게없다구하네요 .
~저녁이 되어서엄마집에전화를했더니필터교환 을했다고합니다..그런데 5월달에 필터를갈았는데 2개월만에 다시교환해드리는거라구하면서갔다 는군요..5월달에 저희부모님이이사를했는데정 수기설치만했거든요..그런데 그때교환했다구하 면서가더랍니다.. 전혀사실이아닌데~그리구 필 터교환지에자기네들맘대로지우고다시써놓구 갔답니다..아무리 뭘모르는노인이라구....지금 저 희부모님두분다~피부과에 다니구계십니다.그냥 넘어가자니넘화가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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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 렌탈정수기의 부실한 점검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