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조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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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두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16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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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조마을 콘도회원권을 440만원에 계약하여 작년 11월에 기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64만원을 반환하려고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도 회사에서는 여력도 없고 여기저기 문의하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신청을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젠 직원 봉급도 못주고 있다고 엄살을 합니다. 이 불량 기업을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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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콘도 관련하여 기간만료가 되어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