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및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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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13 0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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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저한테 다시는 연락올일 없는 거고 이제 끝난거죠 과장왈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달을 직장 생활하며 지내던중에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에 채권단에서
711884원을 내라는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곽은호과장에게 전화하여 물었더니 전과 한말과는 다르게 저보고 모든돈을 내라는것입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제서명이 아닌 조태수의서명이 적혀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몇달뒤에 채권단에 넘겨 꼼수을 부리는 웅진코웨이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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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이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하여 수락후 동의없이 다른제품들까지 가입하여 대금납구까지 하게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