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아노 파손및이사물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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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명식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7-09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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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포장이사를 하였으나 불성설한 이사로 피아노 파손및 기물 파손등으로 계속적
보상요구 하여 1차로 직원출장 사진촬영 하였고,2차로 사무실 실장 방문 하였으나
지금까지 대책이 없어 소비자고발 쎈타에 접수 합니다.피아노를 전공한 딸이 애지중지
간직한 피아노가 파손됨으로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심한대도 악덕 포장업체는
대책없이 괴변의 답변만 하네요?이후 본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한 주변사람들의
불평과 손해가 많았음을 알았읍니다.강력한 시정요구와 조치가 있어야 타인들의
손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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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860193357.jpg (38.2K) DATE : 2012-07-09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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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포장이사를 통해 이사를 하던 중 피아노에 훼손이 발생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회피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