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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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08 1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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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자동차 운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