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모차환불거부건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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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06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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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온게 저희가 앞바퀴를 거꾸로 끼웠다고 했다는데 전혀 그런적없고 그렇게
말한적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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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유모차의 바퀴하자로 큰일 나실뻔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