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리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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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7-06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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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나온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한후 6월 14일쯤 입금을 했구요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 이름으로 14일에 입금하였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문자하고 이름이 달라서 입금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입금한다고 통화도 실컷했는데...
최소한..2~3일 안에 확인이 안되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한번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당연히 처리 되었을거라 생각하고..기다렸는데...
한번은 참았습니다.
그제서야 입금확인하고 물건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5~6일쯤 지난다음.....
느닷없이 아침에 설치하러 온다는 전화를 하고 바로........이건 아니죠.......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전화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적어도 하루전에 연락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사람이 집에라두없엇음 어떻게할려는지...
두번....또 참았습니다....
물건을 개봉하니....
전력소비등급 5등급에...신모델이라고 들었는데...작년 구모델이구요...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불하는데 무슨 서류가...3가지나.....
완전 황당했습니다.
통장사본. 이체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이게 도데체 뭐하자는 건지.....
26일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쪽에선 규정상 있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게 생기니 소개해준 직원에게 연락해서 떠넘기고...
서류보내주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준다고...
좋은게 좋은거란 생각에....28일에 보냈습니다....
서류보내고 전화했는데 완전 황당....
7월12일에 입금한다고.....
무슨 환불이 15일 넘게 걸립니까
이거 기다리다 무더위...지나가고...이젠 장마까지....
이것때문에 에어컨 구입도 못하고 있고....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 고발 센터와 통화후 5일까지 입금한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하니....
황당하고...승질나고....7월10에 해준다고.....
케리어 측 통화한사람 완전 어이 없습니다.
그전 통화한 사람이 잘못알고 말한거라고...
자기네는 5일날 지출하는 경우가 없다구요
내가 내돈 돌려 받는데 그쪽 상황 다 봐줘가며 정작 필요할때 구입조차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겁니까??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은 터무니 없는 규정 다 따라야 하게
이래 저래 한달을.....지금이 가장 필요한데...에어컨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사용은 커녕 구입조차 하지도 못한채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케리어 직원들...통화를 동생이랑 하는건지...말하는 태도가 무지 이쁘더라구요
지들이 왕입니다!!!
직원중 문자보낸 한사람만 이름을 안다는게 아쉽네요....
송영욱!!!! 완전 지맘대로 일단 말도 뱉고보고 약속은 안지키는 그런사람!!!
손해 배상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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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에어컨 구입후 입금확인지연으로 늦게 제품을 받으셨는데 작년모델에 성능도 설명과 달라 환불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바로 처리가 어렵다고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