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빌라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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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선옥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7-02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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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26일 빌라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보지 못하고 계약한 현관타일 손상이나 화장실타일 손상은..
그냥 제가 수리하여 쓰지모...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사하고 한달이 좀 안된 지난 6월25일 아랫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며 올라왔습니다.
이런...집수리가게에 의뢰하여 수리견적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3일간 수리를 해야 한다네요~공사비도 100여만원...
며칠지난후...엇그제 비오는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방씽크대앞이 물바다가 되었네요...
천장 형광등에서 물이 뚝~뚝~뚝~...
옥상에 올라가 보니 한쪽에 페인트부어놓은 자리가 있고...
금이가 있는 자리는 보이지만 어디가 새는지 저는 모르겠구요...
이렇게 이사한지 한달이 지나지않아 아랫집에 물이 새고..
옥상에서 물이 새어 천장으로 흐른다면...
모르고 집구입한 제책임인가요~? 전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주택매매 취소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인 빌라 옥상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앞이 깜깜합니다.
저희빌라는 1층상가 3세대. 2층.3층.4층.5층 각 3세대씩 거주합니다.
저는 5층에 살고여.
다른호 사람들은 자기네집 안샌다고 수리할 생각도 안하고...
똑똑한 대처법 부탁드립니다~
1. 주택매매 취소는 가능한가요?
2. 전주인 책입여부는 어떠한지요?
3.옥상방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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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되며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다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합니다.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571조, 572조, 573조, 574조 참고할 수 있음)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