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기구 반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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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6-30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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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대진전기공사에서 해주었으며 LED등기구는 광성전등이라는 조명가게에서 구입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전 기존 저희 사무실 등기구(HQI라는 이름의 등기구라고 하더군요)가 발열이 높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하여 대진전기공사를 통해 LED교체 작업을 문의 하였고 대진전기공사에서 등기구 업체 선정하여 저희가 대금을 치루고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LED하나당 53000원에 구입하였고 45개 구입하여 작업하기로 하고 29일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그런데 작업중 LED의 조도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어느정도 현재보다는 어두울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너무 차이가 심하여 기존 저희의 조명 사이사이를 빼고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설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45개중 23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22개를 반품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진전기공사에서 광성전등에서 반납이 안된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문이 들어오면 수량만큼만 조립하여 판매하는것이며 잘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진전기공사에게 사전 공지도 듣지 못하였으며(대진전기공사측은 반품하기로 한후 들은 것 같기도하다고 나중에 말하였으나 저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좋다고 밝다고만 들은 것이 다입니다. 물론 세로나온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용하기로한 저희의 책임도 있겠지만 모든 제품을 반품하는것도 아니고 성능의 단점(빛을 확산하지 않고 앞으로 쏴버리기때문에 무대 조명같은 느낌으로 빛이 나오는 것)때문에 반만 사용하게 되어서 남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인데 안팔린다는 이유로 반품거절을 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짐니다.
반품 제품의 가격의 총 가격이 한두푼도 아니고 1,166,000원입니다.
총 책임을 맡았던 대진전기공사에서는 광성전등에서 안해준다며 뒷전이고 광성전등에서는 대진전기공사에 사전에 주문제작이니 반품안된다라고 말했으니 반품안되며 팔리지도 않는다며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반품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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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