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방수리와 관련한 질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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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권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6-23 00:52:14
본문
손잡이 한 쪽이 가죽부분이 끊어져 사용이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선을 부탁하였고, 답이 왔습니다.
수선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색상의 자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쪽과 색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선비 20,000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값싼 가방도 아닌데, 각각 다른 색상의 가방끈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냐?
다른 한 쪽도 같은 색으로 수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선비를 따로 더 내어야 한다고 하면서 40,000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자재가 없으면, 새 것으로도 교체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AS자재가 없는 회사의 문제를 왜 소비자에게 넘기냐 고 질의를 하였더니
이제까지 그래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의 설명은 샘소나이트 AS 직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025397770)
부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2-06-22 14:00
사용하시는 해당가방의 손잡이 한쪽이 끊어져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정해지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저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군요.
저의 의견은
유상수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유상수리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였고,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방끈 한 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쪽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AS센터의 말은 끊어진 가방 끈 부분을 수리하면서 기존가방 자재와 같은 자재가 없어서
다른 색상의 자재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방 손잡이 양쪽이 서로 다른 짝짝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양쪽 색상을 맞추려면
멀쩡한 곳도 같은 색상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저에게 유상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회사가 자재가 없어서 문제가 된 쪽이 아닌 멀쩡한 쪽에도 같이 자재를 교체하면서 왜 그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가? 입니다.
당연히 사용중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소비자가 지불함이 마땅합니다만, AS센터의 문제(자재가 없는)로 멀쩡한 부분까지 수리를 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대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당당하듯이 상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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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으며, 구입후 오랜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이의제기 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