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정수기 오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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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21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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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날 해당업체 기사가 와서 정수기 수조를 확인하더니 수조 안에 오염물이 보인다고 하여 저와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 점검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그 다음날 해당업체 매지저가 와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전화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매니저는 그에 해당하는 인사이드 케어란것과 POST UF라는것을 교체 하였다고 매지저께서 또다시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재품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을 하여 아무이상 없는줄 알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 똑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그다음날 또다시 해당업체 기사가 와서 정수기 부품을 교체 해야 할거 같다고 하는데 부품 교체 기간이 3~4일 걸린다고 하고 저희는 몇일쩨 정수기물을 사용도 못함으로 불편함을 격고 있고 부품을 교체 한다 하여도 찝찝해서 쓰겠냐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였더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여
참고로 이물질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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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제품 교환키로 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환을 요청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