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쓰지않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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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진양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6-18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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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계속 흘러 몇달이 되어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인터넷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넘기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속 재산압류를 한다,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겠다.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내약할까요? 인터넷 연결도 되지않고 사용도 한번 안한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회선이 없어서 옮겨주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료를 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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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이용중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사용을 어려워져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