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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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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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맹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15 1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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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구매 환불 요청건>
  푸르넷에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푸르넷 공부방을 개설하고자 제주한라지점을 방문하여 인수받을 공부방 현장 답사도 하고, 회원들 인수여건도 괜찮다는 생각에 공부방을 인수받기로 결심하고 4박5일 동안의 지도교사입문교육을 안내받으면서 제주영업국 김산욱 이사가 교육참가하기 전에 공부방 도서비치 결제를 완료해야 교육 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푸르넷공부방 개설조건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사가 선정해주는 전집류를 5월 7일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전집류 11질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조건으로 20%할인된 2,758,400원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 주인 5월 14일에 교육을 참가했습니다. 교육 기간 중에 다른 지역에서 참석한 동기들로부터 도서비치조건은 제주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관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부방개설에 대한 결정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지점 출근을 하면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위탁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예정이었던 공부방에서는 5월 31일(목)부터 6월5일 까지 6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아직 회원인수인계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먼저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부방 개설 지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무교육과, 아침조회 참석을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업무내용과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Zero Day - 신규회원(+)과 휴회회원(-)이 zero상태가 안되어 (-)가 되면 휴회가 나더라도                휴회처리를 못하고 지도교사가 대납을 해야한다는 관행.
☞ 연매출 - 연말에 할당된 금액의 매출을 해야한다는 것,
☞ 출근문제 - 다른 지역은 월수금출근, 제주지역은 월화수목금+격주토요일출근,
☞ 인정휴회규정이 본사교육내용과 다르다는 것 등

이로 인해 공부방 개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구매했던 도서는 환불을 못해준다 하여 내용증명(6월 8일)과 동시에 발송했던 주소지로 반송했습니다. 푸르넷에서는 도서구매가 소비자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직원차원에서 공부방개설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해당월(5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공부방 개설을 하려면 공부방에 비치할 도서류를 먼저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탁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사항이고, 위탁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구매라 생각되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게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환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아직 위탁계약해지 처리가 안 된 상태라는 점,
2) 저의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될 만한 것인지,
3) 위탁계약 부분이랑 환불처리 문제랑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
4) 소송제기 했을 때 승소가 가능한지
5)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공부방을 운영하시기 위해 도서구입을 미리 하셨는데 취소가 되어 환불을 받으셔야하는데 거부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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