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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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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승태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1-12-11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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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파트 목욕탕 샤워기 냉온수조절 부분이 잘 안되어 수도꼭지 부분을 포함한 샤워기 부분을 통채로 제가 직접 교체하였습니다. 교체후 하루 이틀 후 아래층 목욕탕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샤워기 교체한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7년전에도 바닥부분에서 물이 새서 방수조치를 취한적이 있어 오래되어서 또 새기 시작한 줄 여기고, 아파트 상가정보지에서 본 코오롱종합보수공사 (사진 첨부, 대전 042-823-0858, 011-****-****, 유** 사장)에 2011년 12월9일 연락하였습니다.<BR><BR>전화상에서, 누수인지 방수공사를 해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하고,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공사후 하루 지난후 목욕탕 타일을 까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모두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며 타일을 모두 다시 깔아주는 비용까지 90만원 든다고 하였습니다. 누수인 경우는 공사 범위에 따라 가격이 다양할 수 있어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가격 선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BR><BR>2011년12월10일(토) 저는 회사 일로 나갈 수 밖에 없었고 집에는 저의 아내와 고등학생 딸만 있었습니다. 오전 9시30분쯤 유** 사장과 직원 한분이 같이 왔고, 이리 저리 살펴 보다가 누수탐지기가 필요하여 30분 정도 기다려 10시10분쯤 다른 한 분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10여분 정도 이리 저리 조사하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며칠전 샤워기 교체한 것이 떠올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들도 그게 원인인것 같다며 탐지기로 체크한 후 바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교체했던 어댑터 부분이 꽉 끼워지지 않아서 물이 벽면을 따라 흘러 목욕탕 타일 밑 바닥으로 흘러들어가 계속 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첨부한 사진에 보시면 노란색 어댑터 부분을 추가로 끼우고, 실리콘으로 실링을 한 것이 공사의 전부였습니다. 공사라기보다는 간단한 수리라고 해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해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시간은 1시간 조금 남짓하였습니다. 그 중 30여분은 탐지기를 기다린 시간이고요. <BR><BR>유동문 사장은 목욕탕 방수공사를 하고 타일을 깔게 되는 경우나, 나쁜 사람을 만나 누수공사라고 하고 다 뒤집어 엎거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것을 아끼게 된 셈이라며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리의 적정한 가격에 대하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내는 막연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깍아달라고 하였고 화도 내면서 돈을 받기 전에는 안가겠다고 남자 셋이 버티고 있어 결국 55만원을 그 분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야 그들이 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엇다고 생각이 든 아내는 같은 상가 정보지에 나온 다른 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런 경우 가격을 물었더니 2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BR><BR>저녁때 집에 와서야 황당한 사태를 파악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사에 대해 무지한 여자에게 억지를 부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경우로 생각하게 되어, 다음날 (12월11일) 유** 사장과 통화하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며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청구한 55만원 중 최소 30만원 정도는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비는 몇천원 수준이고, 1시간 정도의 출장비로 25만원 정도도 충분히 많이 지급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BR>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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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목욕탕 샤워기를 교체하시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된 금액에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계약자유의 원칙, 즉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에 의해 기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고, 공사금액의 책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기에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타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에 타 업체의 견적등을 참고 사항으로 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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