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판매자가 자기 잘못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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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혁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06-01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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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A의 친구 중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와 저는 그 친구에게 핸드폰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부 지원금을 58만원씩 주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4월 9일에 우리 둘은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리고나서 1주일 후에 인터넷으로 우연히 우리의 핸드폰에 부가서비스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핸드폰을 살 때 분명히 아무말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화가나서 114에 전화하여 그 부가서비스를 해지시켰습니다. 한달요금인 2500원 쯤이야 큰돈이 아니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에 할부지원금이 나온 액수를 보니 58만원 이어야 할 돈이 53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판 사람에게 전화해보니, 그 부가서비스를 3개월동안 쓰지 않아서 4만 2천원을 빼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황당한건 58만원에서 4만 2천원을 빼면 53만 8천원인데 입금된 금액은 53만원입니다.
8천원은 어디로 증발 된 것인지 설명은 못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가서비스의 존재여부 조차 몰랐던 저는 당연히 부가서비스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판매자는 부가서비스를 자기 마음 데로 했으며 그 사항을 핸드폰 구매시까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지시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엇그제 114 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 사항을 말했는데 그 판매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자기는 돈 못주겠다고 하면서 욕을 한바가지 먹었습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이것을 다시 말했지만 아무래도 소용없는 것같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산 기계라 싸게 싼 것인줄 알았는데,,...매우 실망이 큼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이것만으로 신고가 되는지 몰라서 여기에나마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매장 전화번호 : 중랑유통직영3점 070-4369-4795
판매자번호 : 010-9877-9203 이름 : 정재우 나이 : 2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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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의 부가서비스 관련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