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판매점측에서 제폰 마음대로 임대or실수로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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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상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5-24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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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가 돈이필요한상황이여서 휴대폰이 있지만 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는소리에 혹해 폰을 사게되었는데 판매자가 3개월간은 유지를해야한다고해서 3개월동안 그럼 판매점에 맞겨둘태니 여기두고 3개월후에 해지를하고 기기를 팔기로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요금을 확인해보니 미납금이 많아서 그냥 제가쓰던 기기를 팔고 판매점에 맞겨둔 폰을제가 그냥 쓰기로했습니다. 그러곤다시 판매점에 방문하여 미납금을 정리를하고 폰을받아집에오는길에 보니 제폰을 다른 제 3자가 썻던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음성매모함에 2012.1.17일자로 1분 13초 가량 판매자도아니고 저도아닌 다른사람 두명이서 자동차로 이동중에 통화하는것이 녹음되어있고 더중요한건 판매점측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여도된다고 말해서 그때부터 사용하기시작했는데 그날저녁 제폰으로 문자(데이터 이용금엑이 20000원을 초가하셧습니다)가 하나와서 놀라서 인터넷으로 확인을해보니 제요금제가 표준요금제이거입니다. 제가 판매점측에 올인원55(데이터 무제한)요금제로 바꿔달라한걸 안바꾸고 저에게 폰을준것인것갔아서 판매자에게 전화를해보니 지인을통해 한거라 그런지 저에게 "아.. 그게 왜안바꼇지.. 아 근데 그건어쩔수없다 얼마나왔는데? 그건니가 부담을좀해야할것갔다.."라고 말하는 거아닙니까? 제가 기분이 상해서 다음날 114(SKT콜센터)에 전화를하여 저의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판매점측에서 잘못된거니 고객님께서 연락받으실수있게 해드리겠다고 해놓코 지금 2주일간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판매점에 맞겨둔 제폰을 대포폰처럼 3자에게 맞긴것도 모자라 지인이라고 이렇게 막대하는 창원 중앙동에 하나 휴대폰 판매점을 고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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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해당휴대폰을 해당대리점에 맡겨두신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제보자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제 또한 원하시던 요금제가 아니라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요금제 관련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계좌번호를 판매점 직원에게 전달하여 19,990원 송금처리. 기기는 M110S로 개통했으나 판매점에서 드린 M190S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안내드리고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