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유시 믹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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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필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5-24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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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엔유시분쇄기를 사용중 날이 튀어올라 윗뚜껑부분 일부가 깨져서 A/S를 맡겼습니다.
엔유시 분쇄기를 구입한건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않지만 한 1년정도 된것같아요.
그리고 사용횟수는 50회도 안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용한것은 딸기,마늘 양배추정도...
이것도 모타소리가 너무커서 주위에 피해가 갈까봐 정말 조심조심해서 썼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 양배추(소량)와 요구르트를 갈아먹으려다 칼날위 위로 튀어서
위에서 막아주던 뚜껑이 부서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답니다.
A/S를 의뢰했더니 택배사를 보낼테니 택배비 2,000을 내고 박스포장해서 보내랍니다.
우체국택배로 2,000을 주고 물건을 보냈더니 엔유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칼날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그런것같고 칼날과 용기를 새로 나온것으로 바꿔주겠다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금이 31,000을 입금하라고합니다. 황당했습니다.
칼날이 튀어올라 소비자가 다치지 않은것만해도 천망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자기내 실이익만 추구하고 요금을 받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을 일이라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하소연해봅니다.
물건을 몇년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횟수도 극히 적었는데 이럴 수 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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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믹서기 사용중 칼날의 튀어올라 윗뚜껑이 파손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며 다만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해야하는 소모품일 경우 유상구입이며 필요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