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로공사 시공후 하자보수 거부 및 손해배상 거부건(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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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5-23 16:39:47
본문
<P>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89-10번지 ***</P>
<P>02-444-**** 담당:신**부장</P>
첨부파일
- 1336367299491.jpg (37.6K) DATE : 2012-05-23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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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의 잘못된 공사로인하여 결로현상이 생겨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보상금까지 지급하셨는데 정작 공사한 업체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보내어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을 보낸후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