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사기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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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일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5-20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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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전화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