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죽 자켓이 까졌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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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8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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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졌었요 ...
그런데 백화점 측에서 검사결과 고객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거예요
마찰로 인해서요
그런데 그런 마찰로(어떤마찰인게 정확하게 애기안했음) 가죽이 까지면 누가 비싸옷을 구입하겠었요 ㅜ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찌해야 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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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백화점에서 구입하시어 착용중이신 가죽자켓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정확한 하자에 대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