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송부하시라고 하셨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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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을 송부하시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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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락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5-18 0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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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에 구매하여 물건을 받아 포장을 뜯고 자전거에 거치하여 제품 성능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밝기가 너무 낮은것 같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이트와 비교해 보았더니 육안으로
반 이하의 밝기도 체 않되는듯 보여 반품을 결정하였고,
재포장을 하여 반송하였습니다.

판매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더군요
"제품의 포장이 재판매가 불가할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사용흔적이 있어서 반품불가능합니다."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건 당연한데 포장상태가 문제더군요
포장을 뜯으면 재포장이 불가할 정도로 포장상태가 타이트 했습니다. 이리저리 얼르고 달래며
넣어봤지만 싸이즈가 않나오더군요
사용흔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전거에 장착되는 고무 재질의 제품이 한번 장착으로 얼마나 사용
흔적이 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맨~ 하단에 반품 불가 사유에 포장상태 훼손이나 제품설치시엔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무조건 반품하지 못하겠다는 소리밖엔 않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판매자분 구두상으로 이런말씀도 하더군요
제품 스펙 그대로 올려놨고 밝기에 대한 부분도 올려져 있다고...

아래 링크 보시면
LED 1W *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W 는 소비전력을 표기하는 내용이지 밝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좀 밝은 라이트를 구매하고 싶어 무지한 상태에서 구매한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1W 의 LES 전구가 발생 시킬 수 있는 조도 또는 휘도에 대해 일반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재반송처리 하겠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최후통첩? 하셨고
수취 거부할 생각인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자 12-05-16 10:37 
자전거의 부속품인 라이트 구입후 성능확인을 위해서 포자뜯어 확인하셨는데 생각보다 밝기가 낮아 재포장하여 반송하셨는데 포장훼손이 심하다며 반송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송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판매자측의 판촉물과 구두상의 제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발생된 구매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증명하여 송부하라는 말씀인듯 합니다만... 맞습니까??? ^^;; 헌데.. 이 부분은 이미 전화상으로 거의 30분을 넘게 옥신각신한 내용인지라 이를 꼭 궂이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판매자가 배째?? 라는 식으로 반품철회 한다면 소비자 센터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 한 사유로 인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가만~히 제 문제를 생각하며 고발센터 답변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밖엔 보이질 않네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 않되는 문제라면 고소장 들고 법원을 찾아 가야 한다는겁니까? 꼴랑 라이트 하나때문에? ㅎㅎ... 근데 15만원 들여 내가 원치 않는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것도 암담하고... 참...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이 건 내용증명해서 송부하는것 말고 다른 대응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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