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주 관광중 허위광고로 구입한 약품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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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화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14 0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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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이 한국 판매가가 호주 판매가의 두배가 넘는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여행객 전원을 회유시켰습니다.
또한 호주정부기관 등을 언급하며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양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면세가로 판매되어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물품 구매 시 세금을 면세 받았을 경우에는 구매품을 밀봉하도록 하는 호주 정부 법규를 언급하며, 시드니 공항 도착 전까지 물품 자체를 아예 확인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입점되어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귀국 후 본인은 백화점 시가를 확인하였는데, 본인이 호주에서 구매한 같은 용량, 같은 제품의 가격이 한국 시가의 1.7배가량 이상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롯데관광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롯데관광은 본인이 구매한 호주달러 1450의 5%(호주달러 72.5)의 환불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롯데관광의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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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호주여행중 현지 상술로 인한 바가지쇼핑으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호주여행 건강식품 바가지 쇼핑 피해 급증=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4765)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