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에서 하드구매후 반품 요청했는데 20% 차감 환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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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09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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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문의결과 20%차감후 환불을 해준다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상품겉포장만 개봉되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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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하니 위약금20%를 요구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협의 하드디스크 제품으로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재 포장 신제품 판매자 불가하다 함에 재화가치 손실액 11번가측 지원으로 반품 협의 진행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