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재혼하셔서 수령이 안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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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혜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5-04 2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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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9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당시 녹십자 보험회사에서보험금을 받았읍니다
올해 보험금이만기가되서 많진않은돈이지만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받기위서 저희1남3녀 는 인감이 필요했읍니다만 저는 지금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써 인감이없기에 여러가지 서류를 변호사 공증받고 위임장작성에 300불 정도들여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오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녀오셨는데 재혼하셨다는이유로 수령이 안된다니이런 황당할때가.. 제가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했을때는 그런이야기는 전혀없었고 물어보지도 않구서지금에놔서 수령이 안되다니 미리얘기만 해줬어도 다른형제가 받을수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보낼수 있었을 텐데요.너무ㅇ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 잘못아닌가요?다시 위임장에 공증 등등 비용이또 들어가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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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아가신 아버님의 만기되신 보험금을 어머님께서 수령하려하시는데 사전에 안내도 없이 재혼을 하셨다는 이유로 수령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