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시저" 부당 결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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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덕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4-20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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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직장인 입니다.
어제(4월19일) 저녁 9시10분경 전날의 9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무료 tv 시청'을 인터넷에 검색하니,
무료싸이트인 "메신저"가 뜨면서 회원가입시 무료시청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가입을 신청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하니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라 하였고 9시 13분에
"인증번호(448578)입..." 확인하고 인증번호 입력하니, 회원가입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시현 되었습니다.
잠시 뒤 (9시 14분)에"(메신저 16,500원결...)"문자가 와서 열어보니 "(메신저 16,500원결제/익월요금합산청구/sk잔여한도283500원(모빌리언스)" 였습니다.
즉시 "메신저"(부산소재 Tel, 0505-299-3557) 와 통화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었고, 결제 대행회사인 '모빌리언스'(1600-1705)에 전화 시도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녹음된 안내를 확인 하였습니다.
곧바로 "메신저"회원 탈퇴를 해당싸이트에 요청하였고, 9시19분 탈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인 4월 20일, 결제 대행회사인 '모빌리언스'(1600-1705)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결제를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모빌리언스'는 단지 결제대행사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니 해당회사에 직접 요청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재차 결재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부당한 결제인 만큼 결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요구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시 "메신저"(부산소재 Tel, 0505-299-3557)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신호만 가고 받지않는 상태가 지속 되었습니다. 11시 45분, 결제 대행회사인 '모빌리언스'(1600-1705)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재차
결제를 취소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어제 본인이 직접 결제를 승낙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나 실제 휴대폰 창에 뜬"인증번호(448578)입..." 만을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지, 문자메세지 전체내용인 ""인증번호(448578)입력시 정상처리됩니다.무제한 다운로드이용하세요 16500원 결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여직원은 해당 결제에 대해 취소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청사항>
1. 단순히 무료시청이라 하고 요금결제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무심코 무료라 생각하고 회원가입
2. 휴대폰메일에 "인증번호(448578)입..."라고 보낼때 단지 인증번호만 확인하지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
3. 해당업체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나 전화 불통
4. 결제 대행회사인 '모빌리언스'는 부당한 결제에 대해 해당업체에 미루지 말고 즉지 지급정지
5. 본인이 곰꼼이 확인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교묘하게 소비자의 허점을 노린 악덕업체에 대한 고발
6. 모든 국민들이 나와같은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규제
7. 우려되는 점: 결제 대행회사인 '모빌리언스'는 지급정지하였으나 해당업체는 요금을 별도로 요청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사소한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김남덕 배상
첨부: 1. 전화 통화 내역
2. 메세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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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해제보관련하여 잘 처리 되었다니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에 서서 내 일 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신경쓰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