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개통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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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4-18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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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고 핸드폰이 집에서 사용할때 전화가 끊기고 LTE가 안터지는등
통화 불량 뿐만아니라 기기에서 어플종료, 발열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객센터와 통화 하는 과정에서
부가서비스를 저에게 설명없이 할수있는모든걸 가입시켰다는걸 알게되었고
고객센터 언니가 계약서를 보라길래 내가 사인했던 빈종이에 부가서비스가 몇개정도만 기입되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사인후 쓴거죠..
그리고 고객센터 언니가 14일전에는 개통취소 받을수 있다길래
대리점과 통화하는데
대리점에서는 계속 중계기 설치하고 쓰란 소리 뿐..
중계기는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중계기를 설치해야하는게 필수 과정이라네요?
저는 sk쓸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lg만 쓰면 이렇게 이상이 생겼고,
워낙 세상이 흉흉 하다보니 여자 혼자있는집에 누가 들락거리는것도 내키지않습니다.
또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에 불량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교품증을 끊어줬구요
그러다가 너무 귀찮아져서 그냥 쓰려고 하는데
그 대리점이랑 통화하는데 고객한테 가시나가 어떻고 가족도 없냐는둥 비꼬며 반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에 17일에 25만원(지원금)을 넣어주기로 되어있는데 안넣어주고
부가서비스 해지할까봐 20만원만 넣어주겠다는 둥 다른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매장을 방문해서 기기에 이상이 있고 고객센터와 통화로 통화품질 접수 까지 했다고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말뿐이고 물건은 새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들고왔는데
또 발열이 납니다.
웃긴건 개통철회는 못해주겠으나 개통철회할까봐 돈은 못주겠다는 앞뒤안맞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왔다갔다 방문하라하고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가시나라던가 미쳤다던가 싸가지가 없다던가 함부러 말하는건 기본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은 부가서비스가입, 또 3개월 유지해야돈을주겠다는 억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현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점,
기기 불량과 통화품질이상이 뚜렷한데도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점,
정말 궁금합니다 중계기 설치가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아파트에서는 케이블 티브이 설치하는것도 허락받고 해야되는데
아파트에서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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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