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요금을 1번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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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형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4-18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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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집전화로 하기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 하게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싼거 머 없나 보다가
제가 휴대폰 SK텔레콤를 사용해서 거기에 결합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기가 저렴해서 그걸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준비 하려고 착신 돌릴수 있는것 까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설치 해서 2월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 착신 사용하지도 않고 받기만 했습니다
3월에는 매일 24시간 1달동안 착신을 돌리고 학교 다니면서 일 하고 했습니다
3월요금표는 2월 요금표니까 기본요금만 나왔습니다
이번에 요금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한번도 사용 한적이 없는 인터넷 전화기가 왜이리 많이 나왔지 전화를 했더니 ..
착신을 돌려서 사용 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요금에도 그 만큼 또 빠져 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2번 요금을 내는것 입니다..
웃긴건 제가 착신을 신청할때 ..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통신사는 이렇게 요금 중복 되게 안합니다(유선전화경험)
그리고 설명을 해 줬으면 사용도 안하고 신청도 안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전화기 착신 돌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인터넷전화요금+휴대폰전화요금 이렇게 2배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얼마전에 가입해서 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이 없습니다
설명도 안해 놓고 제 탓으로 돌리고 정말...
SK브로드밴드에 이런 시스템 소비자 한테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금 해결 해 줬으면 합니다.
정말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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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 설치후 한달은 착신사용하지않고 받기만 하셨는데 휴대폰요금과 중복출금이 되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