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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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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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17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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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환불신청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환불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