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드라이크리닝후 옷이 훼손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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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화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6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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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생전 이런곳에 신고 한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2011년 9월27일날 옷을 구입하고(구입처확인), 두번 착용한 거의 새옷이었구요, 마지막 착용한것도 작년 10월 22일(결혼식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었습니다.
그뒤 옷걸이에 걸어 고이 걸어 두신것을 저번주 금요일에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니다.상의자켓과 원피스 입니다. 맡기기 전에 얼룩이나 옷에 손상이 있어서 맡긴것은 아니고, 날씨풀리고 했으니 세탁해서 입을려구 맡기거였고, 자켓부분에 단추만 떨어져 있어서 달아달라고 했죠.
금일 4월 16일에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문제는 상의자켓에 본드 같은것들이 뭍어서 옷이 망가져 있었고, 뒷부분과 앞부분 및 소매 골고루도 뭍혀있더군요
주인은 제가 이미 손상되어있는 옷을 맡겨서 이렇게 됐다고 저의 탓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참을 수가없었습니니다.
옷을 맡기기전에, 자켓을 꺼내서 단추 부분 달아달라고 말했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떄문에, 그냥 맡기고 돌아온건데, 저더러 옷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다는둥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라고만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지불도 하지않고 집에 오자마자 글적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상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옷만지고 사는 사람이, 옷에 뭐가 뭍었는지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드라이 맡긴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클리닝이 가능한지 확인했을 겁니다.
전 꼭 손해배상 받아야겠습니다.ㅜㅜ
확인부탁드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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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