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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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4-13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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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화했더니, 담당팀장 전화와서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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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해지를 어렵게 하는 업체에 억울한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