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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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4-12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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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남구청에 전화를해떠니.. 또 위생과는 낼 아침에 통화가 된다네요...... 흠.... 직장생활하는 저에게는 .. 쫌 난해하네요..암튼.. 광주 이마트 봉선점과 황토방 청국장.. 제조업체.. 위생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좀 해줬으면 하네요.. 머 앞에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전통 식품업체라고 되있는데.. 이래가지구 ..믿고 소비자들이 음식 사먹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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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집에서 조리하시던 청국장에서 파리가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