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자격지원센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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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4-12 2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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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와서 교재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카드결재를 원하길래 취소관련에 관해 문의 하니까
100프로 환불해준다길래 결재를 했는데 그다음날 취소를 원햇는데 취소도 안해주고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황당한 대답을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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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자격증관련 교제신청후 바로 카드취소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