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노트북자판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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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영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4-10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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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노트북 자판의불량으로 A/S요청하셨는데 보관기간이 지나 자재가 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부품보유기간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해석하여 준용,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