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유구매 피싱사이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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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4-07 0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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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유를 구입하신 해당사이트에서 피싱을 당하시어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