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차량 블랙박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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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남순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4-06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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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아침출근시간 차량 앞범퍼 부분에 피해를 입었기에 회사에 도착해 녹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화면 식별불능 상태라 증거물로 쓸수도 없는상태였습니다. 3월31일~4월1일 오전11시까진 화질이 선명했으며 그이후부터는 그림이 다 깨어진 상태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사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하기엔 이제품에 신뢰가 가지 않아 반품,환불을 받으려 했는데 고객센터와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제품에 불량이 없어더라면 가해차량을 식별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판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도 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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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시어 차량에 장착하신 블랙박스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