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의류 쇼핑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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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06 1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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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결재를 하면 일부 품목만 잘못배송한 것처럼하다가 품절됐다고 하는 등 배송을 지연한 뒤
결국 환불은 잘 해주지만 그런 절차를 지연시키는 형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오류배송과 상품 품절이 계속되는데도 인터넷 네이버등에 계속 광고를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것처럼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결국 소비자의 돈이 해당쇼핑몰업주의 계좌에서 1달이상 머물게 되는것임)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소비자 게시판에는 연일 그런 항의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 광고를 연일 하며 피해를 계속해서 양상하고 있음.
또 소비자가 전화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놓고 계속 통화가 안되는 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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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할경우 일부러 품절이 됐다며 배송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