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디가가 내한공연 미성년자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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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하나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03-31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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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 내한 공연이 영상 등급 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아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추정해보건데 원인은 기독교에서 레이디가가의 공연이 선정적이다, 동성애를 지향한다, 사탄숭배다 뭐다
하며 최근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현대카드에 공문을 날림으로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등급위원회가 유해물판정을 내려서 관람등급이 오른것도 사실이지만 기독교와 영상등급위원회가
관련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청소년으로서 정말 억울합니다. 몇년을 기다렸습니다. 내한한다고 했을 떈 새벽 2시에 기다리면서까지 좋은자리 얻으려고 노력했구요. 자리 잘 잡아놓고 이제 한달도 안남았다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뜬금없이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등급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등급을 올렸으면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했겠지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있는 이유는 공연을주최한 현대카드,라이브네이션 그리고 티켓판매처를 담당하고있는 인터파크에게 잘못을 돌리려 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희생시킨 기독교에대한 증오심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기독교의 교리에따라 동성애가 어쩌니 사탄이 나쁘니 어쩌니하면서 가수의 공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이디가가의 예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군요. 또 사건의 진상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아는쪽으로만 밀어붙입니다. 누가 뭘 믿든 사탄을믿든 그건 본인마음이죠 종교의 자유가있으니까요.
본인들 이익추구를 위해 공연을관람하고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준 기독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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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