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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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3-30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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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고
제 휴대폰과 제 동생 휴대폰을 묶어서 결합 할인을 받았습니다.
사은품으로는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약 10만원 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약정은 3년이 약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 계약은 1년인데 왜 3년을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상담원이 그렇답니다;;;
아무튼 전 직장 때문에 서울 집을 빼고 청주 본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라고 하더군요.
저도 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거라
위약금을 낼 수가 없어서 일단 중지 상태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알아 보니까
전입 신고서로 증명을 하면 위약금이 감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약정 기간을 변경하거나요.
그런데 그런 안내는 전혀 해 주지 않고
방법이 없냐는 물음에 9개월 동안 할인 받으신 거니까 다시 뱉아내야 하고 사은품 역시
물어내야 한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사 전에 해지를 하려고 통화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되서 저는 결국 이사를 끝내고 지방으로 내려온 후에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해지를 못하고 지연 된 일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90일 중지 기간이 끝나는 동안 방법을 찾지 못하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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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 이용중 중도해지요청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